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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원앙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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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상용직으로 11개월가량 근무하고 이직사유 비자발적퇴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후에 일용직으로 이틀 일했는데,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서의 퇴사사유만 보고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나머지 요소는 전부 충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상용직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으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기간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전 1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용직기간 신고되었다면, 일용직 합계 90일 채워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