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 일용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제가 상용직으로 11개월가량 근무하고 이직사유 비자발적퇴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후에 일용직으로 이틀 일했는데,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사 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에서의 퇴사사유만 보고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없어지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 등 나머지 요소는 전부 충족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용직으로 재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으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였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다면, 이전 1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용직기간 신고되었다면, 일용직 합계 90일 채워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