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직+일용직 실업급여신청자격관련
상용직 피보험185일 개인사유퇴사 후
일용직 피보험 12일 계약만료 퇴사 상태입니다
마직막직장에서 근무일수 상관없다해서 실업급여신청
했는데 현재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 반려상태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상용직 피보험185일 개인사유퇴사 후
일용직 피보험 12일 계약만료 퇴사 상태입니다
마직막직장에서 근무일수 상관없다해서 실업급여신청
했는데 현재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 반려상태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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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타 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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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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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현재상태에서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나요?
2.일용직으로 한달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대상이 되는건가요?
2-1. 한달이라 하면 앞에 12일이 포함되서 한달인가요
아님 한곳에서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로 최근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근무해야합니다
위경우 수급불가로 사료됩니다.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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