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독특한보석새75
독특한보석새75

(재수정) 실업급여 90일 기준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용직140일 + 일용직10일이 섞여있습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입니다. 권고사직 입니다.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이기 때문에 다시 90일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10일을 더해서 80일만 채우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면 모자란 30일만 채우면 됩니다. 10일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상용직으로서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