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및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이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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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1년가까이 받지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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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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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색깔과 어울리는 사람을 뽑으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색깔과 맞는다 함은 해당 회사의 조직문화와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직문화에 맞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여기에 부합되는 경험 등이 무엇인지를 미리 정하여 이를 구직자에게 질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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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총액임금제에 대하여 설명 및 차이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액임금제란, 근로자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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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가산휴가 미부여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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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채용을 하지 말든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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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연봉계약기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각각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연봉협상의 결과로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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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근무 대체휴일근무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한 때는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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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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