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근무 대체휴일근무을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글날 근무하고 대체휴일날 근무해서 수당이 이틀것이 나왔는데 올해는 하루것만 나왔는데 맞나요 어떤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로한 때는 2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각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일 일했으면 당연히 2일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한글날, 대체휴일날 8시간씩 2일 근무시
1) 8시간*시급*2일 계산해서 지급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한글날, 대체휴일날 8시간씩 2일 근무시
1) 한글날(일요일)이 본인의 주휴일이었다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주휴일 아니라면 원래대로 1배 지급
2) 대체휴일(월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기본 1배 지급 + 8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합계 2.5배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됨을 알려드리며, 이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3. 한글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임금산정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