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근무 답변이 다 다르고 어려워서 쉽게 풀이해주세요 . .
27일을 대치근무로해서
4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날 공휴일지정되서
그래도 대체근무 이기때문에
27일에 근무한거라고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특근수당은 추가로 50%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냥 주말에 출근을 하면 기본급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150% 특근수당을 따로 줬다면
27일에 근무시 50%주는게 맞는건지요 ?
150%를 주면 250%를 주는거라고 50%만 주는거래요
근데 답변들이
합하면 250%이라는곳도 있고 150%이라는곳도있고
그래서 50%만 준다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27일분)
특근수당은
시급 : 10,030 * 0.5 * 8 = 40,120만 주면 되는건가요 ?
뭐 사인 받았느니 합의했느니 그런 답변말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