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27일 근무시 특근수당 몇프로 줘야하나요
27일을 대치근무로해서
4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날 공휴일지정되서
그래도 대체근무 이기때문에
27일에 근무한거라고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특근수당은 추가로 50%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냥 주말에 출근을 하면 기본급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150% 특근수당을 따로 줬다면
27일에 근무시 50%주는게 맞는건지요 ?
150%를 주면 250%를 주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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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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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공휴일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분 100%는 이미 월 고정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150%만 추가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을 근로일로 보고, 다른 근로일을 법정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해도 100%
8시간 이내로 일을 하면 50% 가산
8시간 초과로 일을 하면 해당 부분은 100%가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