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27일 근무시 특근수당 몇프로 줘야하나요
27일을 대치근무로해서
4일날 근무를 했는데
그날 공휴일지정되서
그래도 대체근무 이기때문에
27일에 근무한거라고 치고
기본급에 100%가 포함되어있으니
특근수당은 추가로 50%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그냥 주말에 출근을 하면 기본급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150% 특근수당을 따로 줬다면
27일에 근무시 50%주는게 맞는건지요 ?
150%를 주면 250%를 주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