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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날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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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27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일 안해도 1배 지급해야 하므로,

    일을 한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로 1.5배 수당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 일급제는 합계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 적용되며 그날 일을 한다면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100% 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로

    설연휴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2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과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