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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만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날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수당이 일반적인 주말보다 더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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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불적용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배 가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을 가산해 받게됩니다. (8시간 초과시 2배)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0%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그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대가인 임금 100%와 휴일가산 50%(8시간까지이며 8시간 초과는 100%),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등 최소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공휴일 근무는 주말인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