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만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날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수당이 일반적인 주말보다 더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과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일종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불적용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법정공휴일 규정 적용 -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배 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1.5배의 임금을 가산해 받게됩니다. (8시간 초과시 2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0%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그 날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근무한 대가인 임금 100%와 휴일가산 50%(8시간까지이며 8시간 초과는 100%),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휴일수당 100% 등 최소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공휴일 근무는 주말인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