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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출근도 휴일수당을 주나요?

이번달 1월 27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것도 휴일수당 수령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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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은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 대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날에 출근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7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27도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7일 출근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입니다.

    그렇다면, 휴일에 출근하는 것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 할 경우 할증의 대상입니다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증가하고, 8시간 초가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