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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27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대신 연차를 하나 더 주겠다고 하네요.

휴일에 일하는 것을 평일 하루 연차 주는 걸로 대체하는 것에 법적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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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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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에는 쉬는 것이 원칙이나

    출근한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니며, 그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될 수 없으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고, 동의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전 합의로 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1:1 교환방식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 대체휴일 적용, 3) 보상휴가 제공

    1) 휴일근로수당은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일의 근무수당과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7 대체공휴일 근무 <-> 1/31 근로일 휴무 )

    3)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 1.5일 보상휴가)

    다만, 이는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거나 휴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하고, 다른 근로일을 임시공휴일로 변경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과 다른 근로일이 1:1로 대체된 것이므로, 임시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출근하여 일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 지급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임의로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 날에 하루만 쉬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며, 출근을 요청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주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일에 대한 1일치 임금이 포함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로 갈음하려면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권유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할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더라도 할증이 가산된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1.5일)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처럼 평일 하루의 휴가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휴일의 대체를 사용하려면 근로자대표합의 서면합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 임시공휴일 포함)은 모두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휴일 출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출근을 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며, 만약 휴가로 부여를 하더라도 1개가 아닌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를 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 시급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1개 추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