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 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