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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꽃새257
젊은꽃새25723.05.24
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월달에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토요일인 27일은 휴일수당은 지급하지않고

대체공휴일인 29일만 휴일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7일, 29일 모두 유급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하루만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7일과 29일 모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7일, 29일 모두 공휴일,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 유급휴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이 29일로 대체되어 29일만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올해 5월달에 있는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이 생기면서 토요일인 27일은 휴일수당은 지급하지않고

    대체공휴일인 29일만 휴일수당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7일, 29일 모두 유급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하루만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이상,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두 공휴일 모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둘중 하나만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