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대체공휴일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정규직으로써 주 40 시간을 글로 하고있으면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는 토,일 휴무 둘째주 넷째주는 금일 휴무 이런식으로 휴무일을 받고있는데 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로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그 공휴일을 대체한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도 쉬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로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휴무일을대체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근로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현재 정규직으로써 주 40 시간을 글로 하고있으면 첫째주 셋째주 다섯째주는 토,일 휴무 둘째주 넷째주는 금일 휴무 이런식으로 휴무일을 받고있는데 10월 둘째주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로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토요일이나 월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평상시의 근로와 같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선생님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2일을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도 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월 휴무입니다.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0인 미만까지는 대체휴일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면서 대체공휴일인 월요일도 회사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도 토요일, 월요일을 휴일이지만,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공휴일에 출근 시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대체휴일을 지급받아 연차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거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이 되어 쉬는 경우 꼭 다른 날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에 모두 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