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글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
그 다음 첫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됬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날인 토요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양일 근로를 하면
휴일가산수당이 2일치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한글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
그 다음 첫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됬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날인 토요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양일 근로를 하면
휴일가산수당이 2일치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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