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2023. 04. 12. 16:57

예를 들어 한글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

그 다음 첫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됬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날인 토요일,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양일 근로를 하면

휴일가산수당이 2일치 지급되야 하는게 맞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해당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므로 월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가 됩니다.

2023. 04. 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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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4.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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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상 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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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023. 04. 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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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이틀치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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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어 별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의 공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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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4.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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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므로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고, 월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4.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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