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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

급여를 1년가까이 받지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저는 작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년도는 작년 11월말입니다.

대표님은 회사에 경영상태가 힘들다고 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하는데 사대보험료도 6개월이상이 미납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닙이 된것도요.

3~4년부터 알고지낸 형님뻘되는분에 와이프인데 냉정하게 행동을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어떻게해야 옳은 결론을 낼수있는지 답답하기만합니다.

아는지인분은 그만두고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 직장이나 사업을 하라고하는데 그러면 안될것같기도하고 어떻게하는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하는마음에 기다린것이 반년이 또지나가고있네요.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고 또 실업급여는 근무기간이 얼마기 되야 얼마간 받울수있고 조기취업이나 사업자가 되었을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노동부에 신고를해야하나 여러모로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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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구직활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수급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