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지큼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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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재직중인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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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표자 명의의 법인으로 계속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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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눈길에 미끄러져 팔에 골절이 생기면 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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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확대로 연봉 증액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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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 시 반려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병가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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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7일후 결근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일인 2022.11.2.~12.1. 동안 개근하여야 연차휴가 1일이 12.2.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1.10.에 결근한 경우 엱차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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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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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고 있는 반차를 폐지할때 위법성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상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반차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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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회원등록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구하는 자격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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