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관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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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통일시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의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적용기간 등은 각 근로자별로 달리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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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소장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음내용이 없다면 주변인 진술 또는 그 날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일기장 및 주변사람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린 문자내용 등)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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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하므로, 최초 계약인 2020.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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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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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① 현재 22.7월 8월 9월을 만근한 상태일 경우 1년의 산정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만근한 달에 대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년이 된 시점에서 80% 미만 개근 시 월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② 1번 내용이 가능하다면 1년의 산정기간을 다 채우고 80%이상 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사용일수를 빼주면 되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1년 이상 근로한자로서 1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2년에 1일씩 연차갯수가 증가하는데, 중간에 1년 80%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해당년도는 2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전년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15일) 산정시에는 기준이 되지만(예를 들어 1년간 80% 이상 출근시에는 15일, 80% 미만 출근 시에는 월 개근시 각 1일),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해당연도에 전부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연도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8, 1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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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사옥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사유 중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또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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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반영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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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므로,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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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참조).2. 1.14.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한 때는 2022.2.14./3.14./4.14......12.14.에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1.13.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1.14.~12.31.기간에 비례하여 2023.1.1.에 연차휴가 14.5일(입사년도 재직일수 352일/365일*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입사일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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