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동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1년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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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지급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주 7일 모두 근로한 때는 하루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7일 연속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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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로 자택대기명령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적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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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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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건데 계약해지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는 문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프리랜서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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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것이라면 착오로 지급되기 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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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0만원-200만원)/209시간*8시간*5일= 95,694원을 차액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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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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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0.18.~11.17./11.18.~12.17. 동안 개근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1.12.18.~2022.1.17./1.18.~2.17./2.18.~3.17......8.18.~9.17.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9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1.10.18.~2022.10.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18.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최대 남아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24일(9+15)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4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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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 후임자 입사때까지 연장 그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퇴사일 전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사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업무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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