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만료 후임자 입사때까지 연장 그전 퇴사 가능할까요?
마트 배송직 계약직입니다
후임들어올때까지 계약기간보다 최대 보름정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합의된날보다 빨리 나가야 될것같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명시된 날보단 이후구요
하루 근무인원은 배송한명 매장 1~2명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빠짐으로 인하여 근무조정등 하게되면 배송업무에 차질이 있다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