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대체 휴무 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이벤트,행사 기획 대행사에서 수습 근무중입니다.
2주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 주말에 일한 게 있어 대체휴무가 5개 남아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천천히 쓰거나 전환이 안 될 경우 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대체휴무 있는 거 어차피 돈으로 안 나올텐데 빨리 쓰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고 약간 돌려서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의 규정과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로 해결한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