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대체 휴무 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이벤트,행사 기획 대행사에서 수습 근무중입니다.

2주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는데 주말에 일한 게 있어 대체휴무가 5개 남아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면 천천히 쓰거나 전환이 안 될 경우 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직원이 대체휴무 있는 거 어차피 돈으로 안 나올텐데 빨리 쓰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서 자세하게 적혀 있진 않고 약간 돌려서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 상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기타: 1) 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의 규정과 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로 해결한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된 휴일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무(보상휴가)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체 계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