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문의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평일2일휴무(휴무는 직원들과 조율해서 쉬는조건)
5월1일과 5월6일 휴무였습니다
일주일근무하고 조율해서 쉬는 휴무요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안하고 대체휴무로 쉬라고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1일과6일은 5일근무하면서 쉬는 휴무였으니 대체휴무로 2틀을 혹시 더 쉴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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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6.은 원래 휴(무)일이므로 그날 공휴일과 겹쳐 휴무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1:1로 맞바꾼 경우라면 휴일대체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이미 제공한 뒤에 가산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휴무를 주는 경우라면 보상휴가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시간만큼의 휴무를 줘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래 스케줄근무였다면 휴일대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추가로 2일의 휴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