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강요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출근할 의무는 있으므로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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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증금 대여 및 중도퇴실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 사안의 경우처럼 오피스텔 보증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상기 조건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예정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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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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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3년동안 한번도 못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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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곧 부당해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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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동기인데 차별대우를 받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월급제로 근로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이며,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이상 다른 직원과 급여차이가 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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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할 경우, 2022년 기준 1,914,440원(세전)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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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월급 급여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이며 월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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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근로시간 15시간이상일때, 조퇴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조퇴/외출/지각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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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합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여 공휴일 대체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2. 특정월에 휴무 또는 주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57조). 따라서 연차휴가와 달리 가산임금을 고려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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