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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212
단정한강아지21222.11.14

계약서와 다른 근무장소 강요시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사용 전에 재택근무로 쭉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 부분에 근무장소는 재택 으로 하며

라고 적어서 계약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가 얼마 남지않아 금일 회사에 가서 복직에 대한 상의를 하였는데 회사 방침이 바뀌어 특정 직군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는 허가할수 없다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이밀며

강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근무지 및 계약서에 재택근무로 적혀있고 앞으로도 재택근무로 계속 진행하기로 구두합의 하여 회사와 2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강제 출근 강요시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정책 변경 및 근무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실은 미리 통지받은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으며 이사하기 전에 먼저 통지하였다면 이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보류했을거에요

이럴경우 회사에 근무장소를 계약대로 이행할것을 강요하거나 이에따른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측의 보상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11월 말에 끝나는데 만약 관련해서 소송이나 신고를 할 경우 판결이 나기전까지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분쟁이 생긴건데 일단 육아휴직 종료시점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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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복직 시 근무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자택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출근할 의무는 있으므로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으나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