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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4

실업급여 수급 중간에 월급 급여 받을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사정으로 11월31 까지하고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더 그래서 실업급여를
내일바로 신청하려는데
회사도 실업급여를 잘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번달까지한월급이 다음달 10일에 들어오는데
10일월급에 4대보험 세금이 빠지고 들어오면 실업급여받는데조금이라도차질이생기나요
회사에서 세금 때고줄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안되면 회상에 말씀드릴거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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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이 지급자체만 다음달에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전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이며 월 중도 퇴사자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받는 월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또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