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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안경곰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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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면

1월 31일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그때 신고했던 연말정산금이 3월

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1차 실업 인정을 이번주에 받았는데 전 회사 이름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면 문제 없는건가요 ? 아니면 수입보고 ? 같은걸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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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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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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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의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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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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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이름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