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라는게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본휴가 일수에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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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것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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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지급기와 급여일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임금지급기는 1개월이므로, 임금산정기간은 1일부터 25일이 아닌 30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11월 기준). 따라서 11.1.~11.3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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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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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정규직)가 타부서 정규직 신규채용 응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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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1월 지금까지 더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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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을 할 때 최초 진료 받은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진료 받은 병원에서 의무기록과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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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군사관후보생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2년 이상하고 있고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곙갸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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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하고 직원 고용 승계시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그대로 승계됩니다(대법 1994.11.18, 93다18938).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양도기업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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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의 경우 대체휴일사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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