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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복어251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언제까지 더 받아갈까용?? 한푼도 아까운 이때에25만원정도 더 가져가니 미치겠네요 언제까지 더 더걷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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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는 계속공제가 됩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