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부터 11월 지금까지 더내고 있어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언제까지 더 받아갈까용?? 한푼도 아까운 이때에25만원정도 더 가져가니 미치겠네요 언제까지 더 더걷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는 계속공제가 됩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