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군사관후보생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2년 이상하고 있고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rotc 학군사관후보생으로 3학년 재학중입니다. 올해 3월부터 교보재비라는 명목하에 68120원씩 받고 있으며 2월 7월 각각 훈련 4주씩 다녀와서 저때도 훈련비 약 60-7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2020년 7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주 16시간씩 계속 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근무했고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도 이루어진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7월에 4주 훈련이 예정되어있으며 2024년 3월에는 소위 임관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대학생 신분이지만 2023년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2024년 임관전까지 일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곙갸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