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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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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아르바이트) 시 4대보험가입에 제한이있나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학전인 사람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많아서 롯데리아 평일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최저시급과 4대보험, 근로계약서도 써주시고 월급도 잘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달 중순부터 주말에 세븐일레븐 주말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하게되었습니다. 1년이상 일하기로 했고 주12시간 근무 합니다. 그런데 세븐일레븐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겠냐고 하여 아무생각없이 당연히 든다고 했습니다 5:5로 내기로 했고 한달동안 수습기간으로 7530원을 그후로는 835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쓰고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1월달은 중순부터 시작했기때문에 2월에 들어주신다고 하였고 통장사본과, 등본을 가져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두개 즉, 투잡을 하면 사대보험을 드는데 문제가 있다고들 하시더라구요 자세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븐일레븐 사장님께 투잡인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점장님 동생분만 알고계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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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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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신고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정리하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잡을 한다는 사실을 굳이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알릴지 여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