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ROTC 사관후보생 관련 질문?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주에 16시간씩 일해왔고 실업급여 조건은 만족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일 하다가 끝낼 예정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이 rotc 사관후보생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1. 올해 대학교 4학년 rotc 사관후보생이며 매월 교보재비라는 명목으로 약 6.8만원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임관하지만 임관전까지 대학교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만 맞다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된다면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겁니다. 근데 제가 7,8월중에 한달을 훈련을 갑니다. 약 4주간 그리고 훈련비로 약 9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소득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저번에 아하 앱에 물어봤을때는 rotc 사관후보생이라고 수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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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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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교보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2. 군사훈련 기간은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입대 전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