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근무지에서 주6일 2시간씩 12시간 6개월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 스케줄 근무로 주2일 6시간씩 12시간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다른 분이 그만두신 경우가 많아 대체근무를 하느라 보통 월 100시간 정도 5개월 근무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7월부터 주30시간 정도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이후 8월부터 9월까지는 관리자님이 구해지기전까지 주5일 40시간 대체근무를 진행하기로 협의된 상황인데 혹시 이런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측정 되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쯤 그만두게 된다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근로시간과 관련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서를

    변경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책정하는 바, 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사전에 정해둔 근로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실제로는 대타나 연장근로등으로 인해 30시간을 일했다면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부터 9월까지 관리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주5일 40시간을 일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또한 40시간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