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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대타근무, 연장근무

2025년 8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2월기준 7월째 근무중)

고정 근무는 월,화,수 8:30-13:00인데

12월에 다른파트분 퇴사로 인해

12월 중순부터 월,화,수 7:30~12:00로 바뀌었고,

주 13.5시간 근무중입니다

저희가게는 알바생 저 포함 9명 , 사장님 1명으로 주10인근무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타와 추가근무가 생겨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이 들어와서 문의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여러 번 있었고

- 2025.12.14~12.20

오픈근무자 퇴사로 인해 화,수 1시간씩 연장근무 - 총 15.5시간

-

2025.12.29~2026.1.3

토요일 근무자 부탁으로 8-12 추가근무 - 총 17.5시간

- 2026.1.4~1.10

금요일 근무자 부탁으로 7:30-13 추가근무 - 총 19시간

- 20260.2.1~2.7

사장님 13:30까지 연장근무 요청으로 7:30-13:30 6시간 - 총 18시간

이렇게 반복적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위법인지, 소정근로시간 판단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 근로를 통해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대타 등으로 추가 근무가 발생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