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2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조퇴/지각/외출/휴가/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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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거부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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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직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대법 2014.2.27, 2011두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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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일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2.10.14.까지 근무하였다면, 2022.7.15~2022.10.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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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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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총 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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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근로계약연장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계약연장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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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를 받으려면 퇴사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16.11.1.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11.1.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2. 2022.12.30.까지 잔여연차 1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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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회사내규에따름에 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1,914,440원 이상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내규에서 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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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대법 1994.5.10, 93다3030181),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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