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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토끼236
튼튼한토끼236

1주일째 임금체불이 있어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노트북 반납하지않고 카톡통보로 사직하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1주일째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통보 후 사직을 했는데

노트북반납과 사직서쓰러 회사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임금/개인경비 정산/휴무일근무 정리가 끝나면

반납하러 간다고 하려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회사 물품의 반환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트북 미반납은 나중에 법정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선생님에게 불리),

      굳이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노트북은 반납하시고,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하여 회사에서 먼저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통보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노트북이 회사 장비라면 반납은 하셔야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임금 정산이 되면 반납한다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되려면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하는 바,

      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