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수리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10월 말경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11월 초 카톡으로 이전에 제출한대로 11월 말일경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사직수리를 안해주면 11월말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월급받는경우 그달 말일까지 근무해야된다던데 연봉계약해서 월급받는경우도 해당인지?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동결로 그냥 지나갔는데도 해당사항이 관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미수리 시 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는 연봉계약을 통해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사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연봉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거나 동결이라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의사표시를 한 다음 임금기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거절해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말경 11월 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0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봉계약 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실 위 답변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근로의지 없는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