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그 달 이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10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봉계약 후 이를 12등분하여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동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실 위 답변처럼 회사가 사직서를 끝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근로의지 없는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