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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즉흥적인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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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 후 노트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되었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임금이 지급되지않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이런 상황이 얼마되지 않았을때 대표와의 연락은 되지 않았고 최근엔 따로 연락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재택근무중에 이런일이 발생하였고 노트북은 반납할 틈이 없어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없음. 체불당시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포맷 후 가지고만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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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재 파악이 안된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라도 반납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트북의 반납은 임금의 지급 여부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하여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납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 물품이니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납 여부에 대해 문자라도 남겨 놓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반납할 방법이 없으므로 당분간 노트북을 보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