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한 직원의 비품 미반납 관련 문의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하고 퇴사처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발자로 일했던 분이라 노트북에 개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가져간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트북이 회사 소유 노트북이라면 해당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 소유인 노트북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품 반환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노동관계법상 제도를 통해 반환 요구가 어려워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해당 직원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