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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북극곰71
고운북극곰71

무단 퇴사한 직원의 비품 미반납 관련 문의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내용증명 2회 발송하고 퇴사처리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발자로 일했던 분이라 노트북에 개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재산을 가져간 경우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트북이 회사 소유 노트북이라면 해당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 소유인 노트북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횡령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횡령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품 반환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노동관계법상 제도를 통해 반환 요구가 어려워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해당 직원이 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