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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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반려,처리완료로 뜬 것 중에서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정정신고하지 않은 때는 기 신고된 내역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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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일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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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수당지급 언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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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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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30인 미만 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월 5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켰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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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줄어들었을때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8시간을 기준으로, 6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6.4시간을 기준으로 주면 될 것입니다.2. (15일×4÷12×8)+(15일×8÷12×6.4)= 104시간을 1년동안 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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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이후 유급휴가 +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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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급지급주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근로장려금 지급주기에 관하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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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시간, 근로자와 근무시간 협의가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는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근로시간대에 근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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