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촉탁계약시 연차처리 미동의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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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나,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3(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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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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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의 사직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봅니다. 만약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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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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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시점에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주휴수당 1일분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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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2일+10시간*1일+10시간*2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야간 5시간*0.5)*4.345주*9,160원= 2,368,11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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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 2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시간+주휴 8시간)*4.345주*14,354원= 1,496,835원(세전)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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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해지일(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인 10.29.부터 11.1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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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를 시작한 날인 2022.1.1.부터 기산하여 12.31.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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