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실일을 취득일보다 늦은 날짜로 정할 경우에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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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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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된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을 양수한 신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9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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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부당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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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의 먼 거리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포털사이트상 편도거리가 1시간 25분으로 나오더라도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등으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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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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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곳에서 급여가 이해가 안가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서 월 중도 입사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일치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0.7.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여/31일*(31일-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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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작업자가 보호구 미착용시 본인 및 관리감독자&사업주등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 업무이행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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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업무 관련되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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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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