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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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40~다음 날 오전 11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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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신혼여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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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차 해고수당 없이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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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 아닙니다.2. 해고일 전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사업장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단위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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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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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10.29.~2021.10.2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0.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1.10.31.자로 퇴사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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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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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미납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매월 21일 전후로 부과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2011년부터 4대보험에 대한 수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우편물 고지서 수령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납부방법 및 자동이체 등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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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계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이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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