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력은 총 6년 다돠어 가고
올해 6월에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신혼여행을 내년 2월에 가게되는데
신혼여행으로 인한 연차는 어떻게 소진이 되는건지
기존 연차에서 깎이는 건지, 유상으로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시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없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신혼여행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신혼여행 관련 사항은 경조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며, 회사의 경조휴가의 정함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경조사 휴가 등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