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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희망적인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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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이직 생각하다가 8월부터 첫출근인 곳이 있는데

10월에 결혼해서 현직장에선

경조사 5일+ 5일(제 연차 사용)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8월 이직일 경우 ... 8월부터 만근해도 10월까지 2개인데 5일 빼야하는데 이럴 경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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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는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승인을 받아 결근하거나,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난감하죠,

    2. 입사 후 바로 결혼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할 상황인데(그럴필요 없는 것이지만 분위기가 그런 경우 꽤 많습니다) 연차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2주일을 쉰다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이론적으로는 경조사 5일, 연차 2일, 3일 결근 하면 되긴 합니다만, 꽤 많은 회사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처리하여야 하고 아마 무급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기준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근해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 휴가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연차 선지급/선사용 등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재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