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급여가 100만원 일경우 이것을 12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연금으로 저축시키고 있고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은행방문해서 타가는걸로 하고 있다면 1년6개월 근무 후퇴사하면 6개월치는 안주는게 맞는것인가요?>> 6개월분에 대하여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퇴직금에 적립시키면 안되는 것인지요. 급여 100만원에 명절에 가끔씩 20만원씩 지급되는데 신고는 하고있으나 퇴직금에는포함을 시키는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또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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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전환 전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사한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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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2.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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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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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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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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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수습기간 끝난후 해고됐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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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주휴수당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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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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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90%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보시기 바라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200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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