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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규모는 150명정도 근무하는 회사이고 월급은 250정도 수령받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재직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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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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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므로,

    재직기간이 길고, 퇴사일 직전 3개월 간의 세전 급여가 클수록 최종 퇴직금이 커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재질일 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총재직일수/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실제근무기간에 따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의 계산은 계속 근로한 기간을 일수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도 퇴직금 받습니다.

    •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몇년몇월몇일에 있에서 1년 미만인 단수 몇월 몇일도 퇴직금 계산 시 비례하여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다른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 로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당 한달 월급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