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직속상사한테 계속 간식 사다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는 뇌물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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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 무급휴가 사용은 임금 계산방법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일할계산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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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 20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후 다른회사에 취직후 5개월만에 회사요청에 의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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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독소조항 기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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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에게 내일 채움 공제를 해주려면 권고 사직이 발생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했다는 이유로 대상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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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비례연차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6.2.자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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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있고 원청에 파견으로 나가있는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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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하고자 할 경 우 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므로,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근로감독 청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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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이사가 아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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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이 부업으로 알바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인해 주된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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