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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1.02

근로감독청원은 근기법에 관해서만 가능한건가요? 기타 노동관계법률 전체에 대해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감독청원을 하려고 하는데

위반 사항이 근기법이 아니라 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정법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 청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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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이나 직업안정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법은 근로감도관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감독 청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 청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청원요지를 작성을 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적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하고자 할 경 우 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므로, 직업안정법 및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은 근로감독 청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과태료나 형벌조항이 있는 경우 청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