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위반진정서 노동지청 출석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서면명시의무위반건, 과태료 및 벌금 관련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의 출석이 있을수도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저는 근로자 입니다)
1. 임금체불건이 아닌 과태료 및 벌금건인데도 출석을 요구할수있는지?
2. 출석을 하고나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석을 하게되면 3자대면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보통 어떤것을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4. 물론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시겠지만 출석 하게된다면 어떠한 준비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과태료 및 벌금 건당 부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건인데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하여 법위반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진술이후 노동청은 회사(대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위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주장을 하면 회사측에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한 사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증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을 요구합니다.
감독관의 지휘 하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 결정됩니다.
사실관계, 상이한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합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