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노동위반진정서 노동지청 출석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서면명시의무위반건, 과태료 및 벌금 관련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의 출석이 있을수도있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저는 근로자 입니다)
1. 임금체불건이 아닌 과태료 및 벌금건인데도 출석을 요구할수있는지?
2. 출석을 하고나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출석을 하게되면 3자대면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보통 어떤것을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4. 물론 준비물 가져오라고 하시겠지만 출석 하게된다면 어떠한 준비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체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과태료 및 벌금 건당 부과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