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에게 내일 채움 공제를 해주려면 권고 사직이 발생하면 안 되나요?
회사내에 권고 사직자가 발생하면 신입사원이 내일 채움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인이상 기업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원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액 적용됩니다.
인원수 만큼의 감액이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했다는 이유로 대상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